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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별표2]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5억 원 이상
사무실

등록절차 및 현황

면허의 등록신청은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담당부서)에서 담당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제출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발급

처리기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접수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 시)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인감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주민등록표등본

4.

대표자 및 임원 명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재무상태 증명서류

법인 - 기업진단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8.

기술인력 보유현황

9.

시설(사무실) 보유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변경사항 신고

면허발급 후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는 경우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사항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기관 : 영업소재지 관할 구청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 영업소재지 관할 구청에 변경 신청(처리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로 변경사항을 통보)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과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5])

① 상호명칭 변경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

②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 : 호적초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③ 영업소재지 변경 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