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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센터, 2024년 교육일정 안내 2024-01-0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육센터'의 2024년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일정이 확정되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인 경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① 신규건설업 등록업체는 의무교육대상으로 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대상자가 됨, ② 영업정지 처분업체-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대표이사 이수시 15일, 등기임원은 1인당 5일(최대3인까지 가능)중 선택 이수)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