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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신규등록관련 안내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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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에서 전문공사를 시공(이하 '전문건설업')하는 업종의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폐업 신고 등은 (사무실 소재의) 해당 시군구청 건설과(지자체마다 부서명 다름)에서 담당합니다.

→ 면허등록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 행위 시 행정제재는 지자체 담당

→ 대한전문건설협회(각 시·도회)는 면허등록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행정업무(실적증명원, 기성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등)를 담당함.

 

■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준비  : 협의회 홈페이지 - '실내건축공사업' - 면허등록 안내 - 등록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