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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1500만원이상 공사는 면허여부 확인하도록 라디오캠페인 시작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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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의회는 무등록사업자들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는 물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 2.15일부터 라디오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출근시간대 청취율이 가장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매일 아침 8시8분(서울교통방송(TBS) FM95.1)에 이루어지는 캠페인은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1, 해당업체가 면허업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업종 확인)인지 확인할 것

     *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면허안내-면허업체 조회에서 확인가능      

2. 공사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

     * 첨부파일(공정위 표준약관)​ 내려받아 사용하기